LH 전세임대란?
LH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전세 임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원하는 집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LH 전세임대 지원 대상
📌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층
- 전세 지원 한도: 수도권 약 1억 2천만 원 / 지방 9천만 원
- 입주자 부담금: 전세금의 2% + 월 임대료 (전세금의 1~2%)
✅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미혼 청년)
- 보증금: 100~200만 원 수준
- 월세: 1~2만 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전세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5천만 원 / 지방 1억 2천만 원
✅ 고령자 전세임대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 전세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원 / 지방 8천만 원
2. LH 전세임대 신청 방법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3️⃣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전세 주택을 찾음 4️⃣ LH에서 주택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입주
3. LH 전세임대 필요 서류
✅ 지원자(세입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시)
- 전세계약서 (계약 시 제출)
✅ 임대인(집주인) 구비서류
- 전세계약서
-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 임대인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 계좌)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최근 필수 서류로 추가됨)
💡 왜 세금 납부 증명서가 필요할까? 👉 임대인이 체납 상태일 경우, 전세보증금이 압류될 위험이 있음. 👉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거주를 보장하기 위함.
4. LH 전세임대의 장단점
✅ 장점
-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 가능
-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전세자금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
❌ 단점
- 원하는 집을 찾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음 (임대인이 LH 계약을 꺼릴 가능성)
- 지원 한도가 현실 전세금과 차이가 있어 추가 보증금 부담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보증금이 LH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하나요? 👉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면 가능!
Q2.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상가주택)도 전세임대 대상인가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이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심사 후 개별 통보됩니다. (평균 1~2개월 소요)
마무리 📌
LH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주택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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