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는 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시설의 설치와 개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를 바탕으로,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제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업용 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및 행위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시설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업용 산지 내에서도 허용됩니다.
① 산림 관련 시설
산림 보호 및 이용을 위한 시설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설 목록은 별도의 법령에서 정해집니다.
② 산림공익시설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시설이 허용되며, 예를 들어 산림 교육시설, 탐방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③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부대시설
농림어업인이 자신의 산지에서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지 660㎡ 미만의 주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용되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고
- 축사
- 차고
- 화장실
- 탈곡장
- 퇴비저장시설
단, 해당 농림어업인이 같은 시·군·구에서 과거 5년간 전용한 임업용 산지 면적이 포함되어 계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공공시설 및 지역사회개발 시설
-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허용됩니다.
-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시설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종교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허가한 종교법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부지 15,000㎡ 미만의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 주차장, 숙소,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기념탑 등이 허용됩니다.
2. 제한되는 행위 및 면적 기준
산림 보호를 위해 다양한 행위 제한이 있으며, 면적과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부지면적 제한
산림청장이 지역 여건상 부지면적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2배까지 완화 가능합니다.
② 산지전용 허가기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 전용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진입로 설치 제한
진입로 설치는 너비 4m 이하, 길이 50m 이하로 제한됩니다.
3. 부대시설 규정
허용된 시설 내에서 추가적으로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림어업인 주택 부대시설
- 창고
- 축사
- 차고
- 화장실
- 탈곡장
- 퇴비저장시설
종교시설 부대시설
- 주차장
- 화장실
- 창고
- 숙소
- 식당
- 정화시설
- 재해방지시설
- 비석, 기념탑, 조각상 등 기념 시설
4. 임업용 산지 이용 시 유의사항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제로 산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허가 및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림청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면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과 지역 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은 산림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 종교시설, 공공시설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설치 가능하지만, 면적과 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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