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유산취득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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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후 이를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가 10억 원,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총 1억32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또한, 정부는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를 개편하여 기본공제를 상향 조정했다. 배우자의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받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자녀는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설정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현재 상세 체계에서는 상속인이 많더라도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셋이 나눠 가질 경우에도 2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자녀 각자가 5억 원씩 상속받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상속세 부담 감소 효과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서 3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0억 원씩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4억40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금 부담이 1억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약 59%의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온다.

법안 통과 전망

정부는 이 개편안을 올해 국회에서 통과시켜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8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유산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종 개정안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시짓는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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