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 정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및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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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반기와 정기 신청 대상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며, 반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정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는 정기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2024년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정기신청은 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소득기준가구유형에 따른 최대 지급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지급 시기 및 비율

  • 상반기 지급: 신청한 해의 12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상반기 근로소득의 35%로 결정됩니다.
  • 하반기 지급: 하반기 소득을 합산하여 6월 30일까지 지급되며, 상반기 지급 후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상반기 근로소득이 기준에 맞을 경우, 12월에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는 소득에 대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4) 지급 금액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자본인 인증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 소득·재산 확인 후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지급 기한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5년 6월 30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대상에 맞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각각의 신청 대상에 따라 지급 금액과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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